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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안지키면 오늘부터 처벌인데…탄근제 확대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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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52시간 근로제 안지키면 처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중인 국회는 지지부진
준비 안된 기업들은 불만 커져


주52시간 안지키면 오늘부터 처벌인데…탄근제 확대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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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의 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1일부터 직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어기면 처벌 받는다.


하지만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5월부터 주52시간제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을 시행했다. 다만 정부는 당시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덜 됐다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후 12월에 1차 계도기간이 끝났지만 정부는 기업들이 여전히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올해 3월까지로 연장했다.


당시 정부가 밝힌 계도기간 연장 대상 기업은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특정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었다.

현재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도 포함됐다. 부여되는 계도기간도 탄력근로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로 여유를 줬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줘가면서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했지만 기업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건설, 정유화학, 조선, 정보기술(IT) 등 업무 특성상 일감이 한시기에 몰리거나 장시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기업들은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15일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다수의 건설현장은 공기지연, 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처벌유예기간 마저 끝나감에 따라 건설산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단위기간을 1년까지로 연장하자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을 고수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도 취소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더이상의 계도기간 부여는 불가능하고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인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이 적발되면 사업주가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5월부터 6월중순까지 사업장 3000여 곳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예비점검을 실시한다"며 "이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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