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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해외연수 셀프 심사’ 원천 봉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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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임시회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통과... 셀프심사 막고 1인 출장도 제한, 경비 환수 규정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구의원 해외연수 시 셀프 심사를 차단, 투명한 해외연수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연수 중 일탈 행위와 부적절한 해외연수 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그동안 부실 심사와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장을 중심으로 의원들이 직접 나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고,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이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으로 주이삭· 이종석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번 규칙안은 행안부가 지난 2월 개정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다만 사전에 구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향 등을 상세히 듣고, 의견을 모아 서대문구의회에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규칙안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서대문구의회 ‘해외연수 셀프 심사’ 원천 봉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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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이는 대표 발의한 이종석, 주이삭 의원 뿐 아니라 윤유현의장을 비롯해 구의원 모두가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점에 의미가 있다.


또, 하나 주목한 점은 행안부 표준안보다 더 세부적이고 강력한 규칙안을 만들어 무분별한 해외 연수를 원천 봉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구의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 셀프 심사 논란을 잠재울 예정이다.


해외연수 제한 사항도 세분화 했다. 실례로 회기 중에는 당연히 연수를 제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의원 전원 혹은 1인 출장도 막는다.


또, 출장 보고서 역시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25일 제 250회 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가결했다.


윤유현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이번 규칙안 제정을 계기로 모든 면에서 더욱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더불어 실제 해외연수 계획 시에도 냉철하고 세심한 심사와 준비과정을 거쳐 진정한 ‘공무국외출장’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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