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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암호화폐로 면세점 쇼핑한다"…신세계免, 빗썸과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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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암호화폐로 면세점 쇼핑한다"…신세계免, 빗썸과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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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과 제휴해 국내 면세 업계 최초로 자사 인터넷면세점에 빗썸캐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해 12월 기준 430만명 이상의 이용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 최근 선보인 간편 결제 서비스 '빗썸캐시'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커머스 브랜드와 손잡고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신세계면세점이 도입한 빗썸캐시 결제 서비스는 이용자가 빗썸 회원인증을 한 후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이번 제휴로 빗썸 회원들은 신세계면세점에서 쇼핑할 때 보유한 빗썸캐시로 결제할 수 있다. 빗썸캐시는 빗썸회원이 빗썸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화(KRW) 포인트 자산을 총칭한다.


특히, 신세계면세점은 업계 최초 빗썸캐시 결제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빗썸캐시로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 500명에게 2000원의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빗썸캐시로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대 15% 할인되는 골드 등급 혜택을 6개월간 제공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시대가 급변하면서 고객들의 쇼핑 트렌드나 결제 수단도 나날이 진화해 가고 있다"며 "고객의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쇼핑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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