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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재판서 진술 번복' 이병모, 청계재단 복귀해 근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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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다스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은 이병모 씨가 지난해 형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청계재단으로 복귀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청계재단 사무국장직에 복귀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이씨와 같은 직원에 관한 제한은 따로 없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주목 받았다. 그는 지난 2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이전 검찰조사와 1심 재판에서 내놓은 진술을 뒤집고 이 전 대통령측을 두둔하는 증언을 했다.


이씨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2007년 하순경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영포빌딩으로 가 증인에게 전달했다고 한다"고 한 변호인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런 내용은 김 전 기획관이 지난해 1월 구속된 후 검찰에서 자수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한 검찰 진술도 뒤집으며 "조사를 받다가 힘들다 보니 자포자기식으로 진술한 것이 많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그의 청계재단 근무가 낳은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씨는 지난해 검찰의 다스 의혹 수사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증거 인멸 등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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