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치유농업법안 발의 및 입법공청회 개최
“치유농업의 가치 알리고 농촌 일자리 마련할 것”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8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회복과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치유기능에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최근 치유농업이 스트레스 경감,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 질환 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농촌 지역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2 ‘치유농업의 진흥’ 조항이 2018년 9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지원으로 치유농업의 효과, 다양한 사업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이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 자원화하며,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해 황 위원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게 됐다.
아울러 19일 진행되는 입법공청회는 황주홍 위원장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치유농업 연구협의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양호 교수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과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포도나무정원 김경숙 대표, 전북대 임상 지원센터 채수완 교수, 건국대 박신애 교수, 원예원 김경미 연구관 등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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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은 “치유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 일자리 마련을 위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도시민에게는 치유를, 농민에게는 일자리를, 농촌에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할 치유농업을 20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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