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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점수 고득점자 낙찰…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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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건설기술용역에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시행된다.


조달청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 이달 18일 건설기술용역 분야의 입찰공고 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 입찰가격 평가를 종합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적용대상은 15억 원 이상의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 원 이상의 실시설계, 2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 등 대규모 건설기술용역 입찰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적격심사낙찰제가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들 중 최저가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과 대비되며 이는 무리하게 가격을 낮출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입찰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건설기술용역 분야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비중은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제안서 등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나뉜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의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은 입찰가격에 함몰된 기존 낙찰자 선정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며 “내년부터는 건설기술 인력고용 우대, 불공정행위 감점 등 사회적 책임평가 항목으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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