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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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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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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 경기도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 시행자는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ㆍ군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 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이상~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이런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 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최근 경기도와 시ㆍ군이 합의한 '도-시ㆍ군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최근 주거시설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험증권 예치가 필요하다"면서 "공동협력과제인 만큼 시ㆍ군과 적극 협의해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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