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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증인 이팔성 강제 구인…"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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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신문기일 지정…"법정서 차폐시설 설치 가능"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3.1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3.1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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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뇌물·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을 상세히 밝힌 비망록을 작성해, 그가 유죄를 인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무산됐다. 부정맥 등 지병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데에 불안을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그러나 "출석해서 증언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차폐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팔성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팔성에 대해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우리 법원은 이팔성에 대해 안전하게 법정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을 4월 5일로 다시 지정했다.


한편 이 전 회장 외에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여러 증인이 소환돼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각 증인마다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조건이 갖춰졌는지 검찰 측의 의견을 수렴해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전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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