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SK 케미칼 임원 4명 구속영장청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기민 기자)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SK케미칼 이모 전무(57), 박모 전무(53), 양모 전무(49), 정모 씨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달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다.
이들은 SK케미칼의 임원급들로 2013년~최근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과 관련된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벌어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가 본격화되고 검찰이 관련자에 대해 청구하는 세번째 구속영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김모 필러물산 전 대표, 27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양모 전 전무 등을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가습기 메이트' 피해에 대한 수사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납품업체 필러산업과 판매사 애경산업에 이어 제조사인 SK케미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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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 물질인 PHMG·PGH와 '가습기 메이트' 원료 물질인 CMIT·MIT를 모두 제조한 회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6년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수사 때 SK케미칼은 '원료를 중간도매상에 판매했을 뿐, 그 원료를 누가 어디에 가져다 썼는지 알지 못한다'는 논리를 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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