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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안법 등 제품안전관련 법·제도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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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서울 팔래스강남호텔, 13일 대전무역회관에서 '2019년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역·기초 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및 리콜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국표원이 2019년 안전성조사 계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또 안전인증기관(KTC, KCL)은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시장감시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안전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불법제품 단속사례 및 민원응대 요령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교육 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과 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합동단속 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조택연 제품시장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품안전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공무원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 확대로 시장의 제품안전 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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