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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허가' MB, 가사도우미 등 추가 접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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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이틀 만에 변호인 접견 하기도

재판부는 홈페이지에 증인 소환 공지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3.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3.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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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8일 자택에 근무하는 경호원,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접견을 허용해 달라면서 법원에 추가 명단을 제출했다. 또 석방 이틀 만에 변호인을 접견하고 다음 재판 전략을 구상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그가 자택에서 접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일부 변경하기 위해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그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배우자 및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한 바 있다.

당초 6일 경호원과 기사, 가사도우미 등 14명을 접견자로 신청했던 이 전 대통령 측은 경호인력 3인을 제외하고 격주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2명의 명단을 추가로 제출했다. 또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다른 변호사 4명과 서울 논현동 자택을 찾아 1시간여 동안 다음 재판 증인 신문 사항, 보석 조건 등을 의논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5명의 핵심 증인에 대해 법원 홈페이지에 증인 소환을 공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여러 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閉門不在·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하지 못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오는 13일, 김 전 기획관은 22일, 이 전 부회장은 27일,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29일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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