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 MB, 가사도우미 등 추가 접견 요청
석방 이틀 만에 변호인 접견 하기도
재판부는 홈페이지에 증인 소환 공지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3.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8일 자택에 근무하는 경호원,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접견을 허용해 달라면서 법원에 추가 명단을 제출했다. 또 석방 이틀 만에 변호인을 접견하고 다음 재판 전략을 구상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그가 자택에서 접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일부 변경하기 위해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그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배우자 및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한 바 있다.
당초 6일 경호원과 기사, 가사도우미 등 14명을 접견자로 신청했던 이 전 대통령 측은 경호인력 3인을 제외하고 격주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2명의 명단을 추가로 제출했다. 또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다른 변호사 4명과 서울 논현동 자택을 찾아 1시간여 동안 다음 재판 증인 신문 사항, 보석 조건 등을 의논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5명의 핵심 증인에 대해 법원 홈페이지에 증인 소환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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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에게 여러 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閉門不在·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하지 못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오는 13일, 김 전 기획관은 22일, 이 전 부회장은 27일,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29일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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