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화승인더 스트리는 화학사업 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부문 중 화학사업 부문을 분할해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 받는다.
화승인더스트리 측은 "화학사업 부문을 분할해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회사 각 사업 부문의 업종 전문화 및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분할되는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분할 기일은 다음 달 1일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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