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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80곳…고용부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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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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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강원랜드, 한국석유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총 80곳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 산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47곳의 82.1%인 367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전체 정원 37만3416명 가운데 신규 고용된 청년은 2만5676명으로 6.9%를 차지했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2017년 80.0%에서 2.1%포인트, 청년신규고용 비율은 2017년 5.9%에서 1.0%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총 80곳으로, 미이행 이유는 주로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로 나타났다.


미이행기관은 구체적으로 공기업 6곳(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과 준정부기관 4곳(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을 비롯해 기타공공기관 43곳, 지방공사 10곳, 지방공단 17곳 등이다.

고용부는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빠른 시일 내 공표하고, 공표된 기관과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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