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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t 모두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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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수조사 결과, 전국 235곳서 120만3000t 폐기물 확인
올해 40% 우선 처리…원인자 책임 부과·대집행 비용 줄이기로

정부 "2022년까지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t 모두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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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에 산재된 불법폐기물 120만t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 전수조사 결과 전국 235곳에서 총 120만3000t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폐기물처리업체 내에 적체된 방치폐기물 83만9000t, 임야 등에 무단투기된 불법투기 폐기물 33만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t 등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에 해당하는 49만6000t을 우선 처리하고, 불법투기 폐기물은 원인자 규명을 거쳐 철저히 조치하기로 했다. 불법폐기물 181건 중 135건(28만5000t)에 대해선 원인자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다음달 일제 조치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치폐기물의 경우 49만6000t(60%)은 처리 책임자가, 그 외 34만3000t(40%)은 대집행으로 2022년까지 전량을 처리한다. 파산 등으로 처리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 등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경감하기로 했다. 또 폐기물을 단순 소각하기 보다는 최대한 선별해 재활용하고, 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평택항에 보관된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4600t)은 해당업체가 조치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다음달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그외 수출 등의 목적으로 불법 적체돼 있는 폐기물 3만t에 대해선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어 올해 전량 처리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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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고, 소각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설 증설 없이도 소각처리 가능량을 최대 2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권역별 공공처리 시설 확충,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확대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로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 업체 부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범위를 확대한다. 또 환경부와 관세청 합동으로 수출폐기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강화해 폐기물 불법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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