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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아래서 실시간 훔쳐보기…진화한 몰카 범죄, 막을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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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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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해 10대 여성의 신체를 실시간으로 몰래 훔쳐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 초소형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이용해 몰카 범죄를 저지르고,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하던 수법에서 또 다른 범죄 수법으로 진화한 셈이다.


여성 전용 독서실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던 남성 총무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26) 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전주의 한 독서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양이 앉아 있던 독서실 책상 밑에 영상 촬영과 전송 앱이 깔린 휴대전화 1대를 몰래 설치한 뒤, 또 다른 휴대전화로 B양의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실시간 몰카’, ‘실시간 훔쳐보기’ 인 셈이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수법이 다양화하고 있다. 단추형, 연필형 등 초소형 카메라는 물론 A 씨 경우처럼 실시간으로 훔쳐보는 수법에 쇼핑백 안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쇼핑백으로 몰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장비도 다양했다.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관을 형상별로 구분했을 때 USB 메모리 형태가 21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손목시계와 안경 모양이 각각 15종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펜 종류가 10종, 자동차 리모컨 형태가 8종이었으며 모듈 형태로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 삽입해 사용하는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8종이었다.


천장에 설치하는 화재경보기 모양, 이어폰 헤드셋 모양의 몰카도 있었다. 모두 몰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일종의 범죄 도구인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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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는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자는 여성이 많았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2018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 자료를 보면 불법 촬영의 경우 피해자 83.4%가 여성이었다. 피해 장소는 역·대합실이 33.9%, 지하철 안이 14.1%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성범죄 등에 사용되는 몰카, 즉 변형 카메라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등록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변형카메라를 개인이 소지했을 때 신상정보 등을 등록해 무분별하게 구매할 수 없도록 사전규제를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입법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사실상 없고, 관련 규제로 관련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는 몰카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YTN’에서 “몰카는 사회적·심리적 살인범죄와 마찬가지다.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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