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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 금융 지원"…인천시, 농협·인천신보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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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과 손 잡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들 3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맺고 최저 2%대 수준의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인천시가 32억원, 농협이 25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지역내 영세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40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총 100억원 규모로 학원 등 서비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5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인천시에서 대출금리의 연 1.5%를 지원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은 총 3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중인 인천 소재 소상공인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인천시에서 대출금리의 연 1.0%를 지원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고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례보증 사업과 더불어 인천 e음 카드(전자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으로 원도심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7),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1577-3790), 농협은행(www.nonghyup.com, 1588-2100)에 문의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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