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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 94%,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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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8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관행 상당부분 개선…판매촉진비 부담강요·늦장대금지급은 여전"


"납품업자 94%,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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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대규모유통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강요받거나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 받는 등의 행위는 여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12월 대형마트와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응답한 납품업자의 94.2%가 2017년 7월 이후 지난 1년간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또 98.5%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 1년간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강요받거나(9.5%),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9%) 등의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두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24.3%, 18.1%에 달했다.


또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역시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5.9%로서 가장 높았다. 이어 편의점(4.7%)과 백화점(1.6%), 대형마트(1.2%), 아울렛(1.1%), TV홈쇼핑(0%)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개최와 납품업자가 피해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 운영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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