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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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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17 ~ 2018년 사용승인 신축건물 대상 옥상 또는 옥외 공간 등에 ‘무단 증·개축 여부’ 중점 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1월21부터 2월28까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건축물이란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신고나 허가 없이 축조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7~2018년 사용승인 받은 신축 건물로 총 417개소다.


현장조사는 위반이 의심되는 건축물 옥상 또는 옥외 공간 등에 대한 무단 증·개축 여부를 확인한다.


구는 현장실사를 통해 위반 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구제 가능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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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정비 미조치자에게는 위반 유형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재완 주택과장은 “일제조사기간 동안 공무원을 사칭해 불법사항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반드시 담당 공무원 방문 시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건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금천구 주택과(☏2627-20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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