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온라인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10건 중 4건…"허위 매물 관리 시급"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수도권 성인 60% 허위 매물 경험,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온라인 부동산 매물 10건 중 4건 이상이 허위 매물이거나 실제와 다른 과장 매물로 드러난 가운데 수도권 성인 10명 중 6명은 허위 매물을 경험한 적이 있어 거래 안전을 위한 허위 매물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8일 국회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함께 이 같은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 지역의 매물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확인하고 전화로 예약한 이후 방문했음에도 200건 중 91건(45.5%)이 허위 매물 또는 과장 매물이었다. 허위·과장 매물 91건 중 47건(23.5%)은 허위 매물로 온라인 광고 확인 후 전화 예약과 함께 방문했음에도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됐다'거나 '더 좋은 매물을 권유'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매물을 보지 못했다. 나머지 44건(22.0%)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 광고와 실물이 다르거나 과장됐다.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도 실태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도권 거주하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 이용 경험자 500명에게 온라인 부동산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 꼴인 294명(58.8%)이 허위 매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전체의 75%(377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허위 매물이 많다고 응답했다.


소비자가 경험한 허위 매물 유형은 △광고된 매물이 없는 경우가 121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매물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 105명(35.7%)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68명(23.1%)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허위 매물 경험자(294명) 중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107명(36.4%)에 불과했다.

소비자 인식조사 응답자들은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이 발생 원인으로 사업자의 과당 경쟁과 정부의 규제 미흡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집계 결과 공인중개사의 과다 경쟁에 따른 허위 매물 광고 빈발이 386명(77.2%)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의 허위 매물 광고 차단 노력 미흡 279명(55.8%), 정부의 허위 매물 규제 미흡 240명(48%)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은 허위 매물을 억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정부의 허위 매물 관리 강화(337명, 67.4%)를 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어 공인중개사 등 사업자의 자정노력 강화, 광고감시전문기관 등에 의한 공적인 상시 감시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박홍근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끼 매물’도 늘어나고 허위 매물과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 매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한 주택 가격 담합 문제와 함께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온라인 부동산 관련 사업자 자율 단체에 신고된 허위 매물만 10만 건이 넘는다"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부동산 시장 관리”와 함께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에서 논의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 명시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마련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등이 골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