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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태광 계열회사 사익편취건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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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더 늦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건에 대해 정상가격 산정 등과 관련해 추가 심의가 필요해 '재심사 명령'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관리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티시스(휘슬링락CC)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김치 거래를 하고 △메르뱅에 대해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와인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전원회의가 이와 관련해 심의했으나 '정상가격 산정 등과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며 처분 결정을 유보했다. 정상가격이란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서 얼마나 비싸게 사들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전원회의는 이 가격 산정을 더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설 연휴 직후 태광에 대한 제재 여부나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재심사 명령에 따라 전원회의의 판단이 더 미뤄지게 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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