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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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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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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구청장의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었던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300만 원의 추징금,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였던 양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200만 원의 추징금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는데도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또 수고비 명목으로 정 씨에게 300만 원, 양 씨에게 200만 원을 각각 보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구청장은 재판에서 "선거 관련 업무와 관련 없는 용역 대가였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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