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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청약에 공시가까지" 부동산 시장 '제도 변화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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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청약에 공시가까지" 부동산 시장 '제도 변화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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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단연 '거래절벽'과 '청약쏠림'이다. 수요자 관망에 따라 전에 없던 거래 위축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눈은 청약 시장으로 쏠린 상태다. 보유세 압박과 대출 규제 속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수요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고 있으나 지난 주까지 총 11주간 서울 기준 아파트값 하락 국면(-0.23%)에서도 '9억원 이하' 물량은 오히려 0.5% 올랐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역시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특히 청약 제도의 변경을 눈여겨 봐야 한다. 우선 지난달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권ㆍ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고 있다.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 우선 추첨 기준도 생겼다. 서울에선 사실상 1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희박해졌다. '갈아타기' 수요 등의 향방 역시 올해 안갯속 시장 방향성을 가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미달 실수요자'들의 움직임 역시 주요 변수다. 이젠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부적격자의 청약 자격 제한은 완화됐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청약 자격 제한이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위축 지역은 3개월, 기타 비수도권은 6개월로 청약 자격 제한 기간이 완화됐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1년 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20% 감면 혜택이 주어지나 조건부다.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올해 내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해당되는 주택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소득 역시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 포함)가 대상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 가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행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빈번히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반기 청약 시스템이 개편되면 청약 접수 착오를 줄이고 당첨자 서류 검토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역시 큰 변수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 85%로 상향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다.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은 올해부터 5%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동시에 공시가격 상승률 역시 예년 대비 큰 폭 올랐다. 공동주택 등에 앞서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서울 17.75%, 전국 9.13%였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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