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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지급 불가능' 못 박은 정부…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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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고용부,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도개선TF 권고안과 비슷…지역별·연령별 구분 "불필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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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차등지급에 대해 정부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12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TF'가 발표한 권고안의 의견대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4대 주요 경제단체장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나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 역시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등적용은 불필요하거나, 불평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 부총리와 고용부의 이러한 입장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을 근거로 한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돼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활동했다.


당시 TF는 권고안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하며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 인프라도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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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구분적용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고, 지역별 구분에 따라 노동력이 이동하면서 지역 낙인효과가 우려되고,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별 감액적용과 관련, TF는 청년과 고령자에 대한 감액적용도 "불필요하다"고 봤다. 고령자 고용 문제는 다양한 고용정책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고, 청년들의 생산성이 다른 연령에 비해 떨어지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선진국 도입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차등적용 시 부작용,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TF 권고안의 의견대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규모별 차등적용의 경우 노동자 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동일한 일을 하는 노동자임에도 근무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인종과 관계없는 균등한 대우를 규정한 ILO 고용과 직업 협약(111호) 등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TF 권고안에서 전문가가 합의하거나 다수 의견이었던 사안이 몇 개 있다"면서 "산입범위 개편에 대해선 지난해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올해 시행 중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도 TF 권고안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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