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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배우자 친구’란 이유로 손혜원 감찰, 그 자체가 대단한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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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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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3일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투기 의혹과 관련해 “만약 민정수석실에서 특수관계인이란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거나 뭔가 조사했다면 그것 자체가 대단한 월권”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손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의 역할 때문에 그런 말(질문)이 나온 것 같다”라며 “민정수석실은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사람에 대해 감찰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친구라 할지라도 (손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라며 “거꾸로 만일 민정수석실이 특수관계란 이유 만으로 현역 의원을 감찰하거나 조사했다면 그 자체가 대댄한 월권이라고 비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현역 의원들에 대해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감찰을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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