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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설 명절 승차권 암표 피해 고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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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당거래, 알선행위 땐 벌금·구류형…"올바른 유통 경로 통해 구입" 당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SR이 23일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고객에게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의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 것을 요청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암표는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되어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주된 피해 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SR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승차권 판매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행위인 만큼 올바른 유통 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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