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리츠협회, 리츠 사칭 업체 투자주의보…"국토부 등록 업체인지 확인 필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리츠협회는 22일 ‘○○리츠’, ‘△△REITs’ ‘▲▲부동산투자회사’ 등 유사상호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리츠협회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정식인가를 받지 않은 한 업체가 거래서 상장을 추진한다는 명목 등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했다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 조치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금융감독원은 P2P 업체 취급실태 점검 후 20개 업체를 폰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여려 업체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국리츠협회는 리츠 명칭 사용업체가 투자를 권유할 경우 해당 업체가 국토교통부 인가(등록)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토부 인가 여부는 국토부 리츠정보시스템 또는 한국리츠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병태 한국리츠협회 사무국장은 "(투자를 권유한 업체가) 무인가(무등록) 업체로 확인된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츠협회 홈페이지 '리츠 유사상호 사용사례 신고 센터' 또는 협회 사무국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리츠협회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상호에 ‘자산관리회사’ ‘리츠’ ‘REITs’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문구를 사용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