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정식인가를 받지 않은 한 업체가 거래서 상장을 추진한다는 명목 등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했다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 조치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금융감독원은 P2P 업체 취급실태 점검 후 20개 업체를 폰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여려 업체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병태 한국리츠협회 사무국장은 "(투자를 권유한 업체가) 무인가(무등록) 업체로 확인된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츠협회 홈페이지 '리츠 유사상호 사용사례 신고 센터' 또는 협회 사무국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리츠협회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상호에 ‘자산관리회사’ ‘리츠’ ‘REITs’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문구를 사용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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