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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랑방] ‘포상금제’ 도입,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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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도심에 출몰해 농작물 피해를 야기하는 멧도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포획 포상금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해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

대전시는 도심에 출몰해 농작물 피해를 야기하는 멧도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포획 포상금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해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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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제도를 도입,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에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전문 수렵인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 등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획 포상금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포상금제도는 도심 주변에 서식밀도가 높고 번식력이 강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그간 피해 방지단의 자율적 활동에 의존하면서 끊이지 않던 농작물 피해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맥락이다.

이를 통해 시는 유해야생동물의 정적 개체 수 조절과 농작물과 인명 피해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획 포상금제도 시행과 함께 시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계속 진행한다. 지원사업은 철선울타리, 전기식 목책기 등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말부터 관할 자치구 환경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윤구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밀도를 유지하고 시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획 포상금제도를 올해 도입·시행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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