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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도 광역환경사업소 '불법 노천소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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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도 광역환경사업소 '불법 노천소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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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 사업소는 단속기간 동안 31개 시ㆍ군 및 명예 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31개 점검반을 꾸려 건축 공사장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연료,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조치된다.

도 사업소는 특히 야간 인적이 뜸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한다.

신고 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 노천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 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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