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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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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기운 기자] 전남 신안군(박우량 군수)은 2019년도 저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적용 정부정책 융자지원사업(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귀농 자금 지원자 선발시 시·군 선정심사 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의무화하고, 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2월 및 7월 예정) 두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이하,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하며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세대주가 실제 군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영농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또는 영농종사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가 해당된다.

지원내용과 범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농업 창업관련 분야 최대 3억원 한도, 주택분야는 대지 구입비까지 포함해 최대 7500만 원 융자지원을 하게 된다.

2019년 상반기 귀농 창업 및 주택신축(구입)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내달 8일까지 신안군농업기술센터(읍·면지소 포함) 제출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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