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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대한항공 수탁위 부의…"KCGI와 달리 독자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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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 주주권행사 안건 찬성우세…3월 주총서 한진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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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이 한진칼 대한항공 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가운데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 오는 3월 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회장의 교체는 물론 한진그룹 지배구조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찬진 위원(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한진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안건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모으고 그런 증거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 안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 쉽게 말은 하지만, 훼손의 뜻이 무엇이고 가치가 훼손됐는지 상승됐는지 어떻게 측정할지, 측정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지, 단기적인 측정인지 중장기적인 측정인지에 따라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변동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달 말 수탁위 논의를 거쳐 다음달께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등 노력해왔다"면서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하는 오늘 자리는 수탁자 책임자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주주권 행사 행위 10가지로 임원 선임·해임, 직무 정지,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합병 및 분할,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요구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조건부로 경영 참여 주주권을 조건부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오너 일가의 갑질 사태 등 일탈 행위에 대해선 임원 해임 카드도 꺼낼 수 있다.

관건은 국민연금이 한진칼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KCGI와 연계해 경영진과 표 대결을 벌일 지 여부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고 대한항공과 한진의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7.34%(3대 주주)와 한진 지분 7.41%도 들고 있다. KCGI가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각각 10.71%, 8.03% 보유한 만큼 국민연금과 함께 대주주 조 회장 일가의 28.93%, 22.19%와 표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생겼다. KCGI의 강성부 대표는 최근 적대적 인수·합병(M&A)은 없겠지만 경영 견제는 할 것이란 뜻을 수차례 밝혔다.

조 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배임, 사익 편취 혐의 등으로 재판에 휘말려 주주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오는 3월 주총에서 임원 해임, 사내이사 연임 반대, 신규 이사진 선임 등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진칼은 석태수 대표와 조현덕ㆍ김종준ㆍ윤종호 사외이사 등 등기임원 4명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다. 한진도 등기임원 6명 중 이근희 상근감사 임기가 종료된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으로 조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의 일가의 경영권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일지, 그 전에 조 회장 등이 자진사퇴함으로써 사태를 마무리지을지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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