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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궁금증 해결…지역순회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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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달 1일까지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4월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도를 처음 접하는 기업인과 관심있는 시민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기업들이 보다 널리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14개 시ㆍ도를 방문해 진행한다. 특구계획 수립방법,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홍보영상을 제작해 기업마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일대일 맞춤상담을 담당할 '헬프 데스크'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전담관'을 지정해 특구 참여희망 기업 등의 추가적인 궁금증도 해결해 줄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ㆍ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올 4월17일 개정 지역특구법이 시행된다.
성녹영 지역혁신정책과 과장은 "이달 말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는 4월에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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