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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민자도로' 꼼짝마…관리 부실 땐 최대 3%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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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기흥 간 민자도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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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값비싼 통행료를 챙기고도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깐깐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공표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할 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운영 평가를 통해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동 도로의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에서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통행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도 담겼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세우고, 매년 유지관리시행계획도 마련하도록 했다.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할 때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국토부가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의 계약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예측 통행량을 부풀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도로의 관리가 소홀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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