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2월말까지 연말정산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15일 "2018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다음달 28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총 55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 7707억원을 신고했다.
2017년 기준 연말정산한 외국인 근로자와 연말정산 의무가 없는 일용근로소득 신고자 49만9000명, 소득세 700억원을 합치면 국내에서 총 105만7000명의 외국인이 8407억원의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9%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있으니 활용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되는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통해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다"며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및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에 게시했다.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내이슈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해외이슈

  •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PICK

  •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