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문학동네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주장 출판사 대표 유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심 무죄→2심·대법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법인도 사회적 평가 대상…명예 주최될 수 있어"
"문학동네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주장 출판사 대표 유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출판사 문학동네가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는 등 허위 글을 올린 출판사 대표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출판사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판단한 원심이 맞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훈의 당시 신작 수필 '라면을 끓이며'가 종합 베스트셀러 11위에 진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허위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문학동네가 신간도서를 광고하기 위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 온라인 서점에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해 댓글을 달아 도서판매량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피해자에 법인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법인이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법에서도 법인을 포함하는 경우는 없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는 확장할 수 없고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호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며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상 명예의 주최가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부인하지만 재범에 이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