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동네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주장 출판사 대표 유죄

1심 무죄→2심·대법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법인도 사회적 평가 대상…명예 주최될 수 있어"
"문학동네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주장 출판사 대표 유죄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출판사 문학동네가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는 등 허위 글을 올린 출판사 대표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출판사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판단한 원심이 맞다고 14일 밝혔다.이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훈의 당시 신작 수필 '라면을 끓이며'가 종합 베스트셀러 11위에 진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허위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문학동네가 신간도서를 광고하기 위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 온라인 서점에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해 댓글을 달아 도서판매량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피해자에 법인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1심은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법인이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법에서도 법인을 포함하는 경우는 없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는 확장할 수 없고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호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며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상 명예의 주최가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부인하지만 재범에 이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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