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월부터 민원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 배치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해 10월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가 가능해져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됐다.
전영석 금천구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금천구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 돼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민원감사담당관(☏2627-2265)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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