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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기준 초과" 그랜저 디젤 등 현대 경유차 7.8만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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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그랜저 디젤'

현대자동차 '그랜저 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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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 경유차(유로 6) 3개 차종 7만 8721대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는 개선 계획을 9일자로 승인했다.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 원인은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결함시정(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것이다. 이들 차량의 결함시정 결정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원인이었으며,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가 개선될 예정이다.

시정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기간 중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 945대를 포함해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 기간 중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등 2개 차종(5개 모델) 4만 7776대 등 총 7만 8721대다. 현대차는 환경부가 시정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해당 차종의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9일부터 시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등 차종별로 해당되는 시정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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