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사고 재발 방지 위한 법 개정 검토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북삼성병원서 정신과 의사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강북삼성병원 진료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임세원 교수의 이름을 딴 '임세원법'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응급실 이외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벌칙은 있었지만 반의사불벌죄라 처벌유무가 불투명했다"면서 "응급실 외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도 법안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선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 환우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돌고 하는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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