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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정상적 학사운영 대학에 폐쇄명령,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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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교비횡령 적발돼 폐쇄된 성화대학, 헌법소원도 기각

헌재 "비정상적 학사운영 대학에 폐쇄명령,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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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립학교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성화대학 이사장 정모씨가 고등교육법 제62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은 설립목적을 유지·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이러한 조치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공교육 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에도 학교법인을 존치시킨다면 본래의 기능이 살싱된 법인에게 계속 재정적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학교법인 해산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법인이 해산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해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서 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성화대학은 지난 2011년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학사관리가 부실한데다 교비 유용과 횡령, 부적절한 교원임용 등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 측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2011년 12월 6일 법인해산명령을 받게 됐다. 이후 대학 측은 법원에 해산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당했고, 2016년 4월 최종폐쇄 조치를 받게 되자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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