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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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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기초급여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올해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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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해 지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당초 기초연금은 2018년 최대 25만 원,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올해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년,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 원에서 2019년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기초연금 조기인상 대상자(월 최대 30만 원)인 소득하위 20%를 선정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시기(4월)에 맞춰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2019년 최저임금 인상(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8년 84만 원에서 2019년 94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2만 원 단위 감액, 단독가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0만 원(현행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약 36만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약 16만1000명, 현행 수급자의 약 44%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올해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추가비용 보전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2021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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