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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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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대재해 예방대책 이후 안전점검 강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정부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한건도 없었다고 1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2014년 5건(5명)에서 2015년 1건(1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 9건(10명), 2017년 6건(17명)으로 급증한 바 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사용연한에 비례해 검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과 타워크레인 현장 및 검사대행자 불시점검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했다. 15년 이상 지난 장비의 경우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통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267개에 대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무작위로 선정해 총 50개 이상 현장을 불시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 신설 및 정밀진단ㆍ타워크레인 부품인증ㆍ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공포돼 오는 8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올해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제도 강화 및 불시점검으로 타워크레인 안전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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