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이 같은 고위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 1.8%로 정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고위 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내년도 9급 1호봉 신입의 기본급은 월 159만2400원이며, 공통적으로 직급보조비 14만5000원과 정액급식비 13만원을 매월 받는다. 공무원의 최저임금산입범위는 기본급ㆍ직급보조비ㆍ정액급식비 일부가 반영돼 9급 신입의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따로 받는다.
인사처는 또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감액하기로 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를 받거나, 형사사건에 기소되거나,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된 기간 중 첫 3개월은 봉급월액의 50%,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30%로 보수 지급액을 낮추기로 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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