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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중 '해외 도피' 퇴역 군인에 연금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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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범죄 행위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한 예비역 군인에 대해 앞으로 군인연금 지급이 제한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도주해 검사·군검사의 지명수배 또는 통보 결정이 있을 때에는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 지급액의 50%를 지급 유보한다.

앞서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경우 해외로 도피해 사실상 수사를 피하고 있으면서도 매월 450만원에 달하는 군인연금을 꼬박꼬박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단 국방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다시 수사나 재판이 재개됐을 때는 그 잔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당 급여가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 지급액의 50%가 유보되는 급여 종류도 퇴직수당,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으로 명확히 했다.

또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연금 수급권자도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 등과 같이 매년 신상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다. 신고의무 대상자의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시기는 매년 10월31일로 변경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신상신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지만 조 전 사령관과 같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서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신상신고서 제출 등의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인연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군인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법인·단체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국방부는 "일부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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