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 샌드박스 제도 안내 시작, 특례·임시허가 등 관련 정보 제공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ICT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홈페이지가 오늘부터 문을 연다.
규제 샌드박스는 성장을 갓 시작한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 프리존'이다. 신산업 ·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Sandbox)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홈페이지는 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있다. ICT 사업과 관련해 허가를 빨리 받고, 사업상 특례 제도가 무엇이 있는 지 절차와 방법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다.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도 내달 3일부터 운영한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했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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