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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빗장 허문다" 홈페이지 31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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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규제 샌드박스 제도 안내 시작, 특례·임시허가 등 관련 정보 제공

"ICT 규제 빗장 허문다" 홈페이지 31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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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ICT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홈페이지가 오늘부터 문을 연다.
3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성장을 갓 시작한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 프리존'이다. 신산업 ·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Sandbox)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ICT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자료: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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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는 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있다. ICT 사업과 관련해 허가를 빨리 받고, 사업상 특례 제도가 무엇이 있는 지 절차와 방법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다.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도 내달 3일부터 운영한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했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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