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안,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한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 결정 관련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종속기업·관계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비례해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회계감사 기준도 개정돼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부적정 의견표명, 감사업무 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 의견을 거절할 수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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