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당 월 8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지원
이를 통해 체육활동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 내 자녀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가 지원된다.
희망자는 17일부터 28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1인 당 매월 8만 원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최소 6개월 이상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410-1298~9) 또는 서대문구 문화체육과(330-1938)로 문의하면 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다른 바우처(복지상품권)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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