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최근 5개년 평균 시장점유율이 약 88%에 달해 사실상 독점사업자에 해당한다.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재보험사 또는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제시해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 간 거래를 방해하기도 했다. 예컨대 코리안리는 2013년 관용헬기보험 입찰에서 해외요율로 투찰한 A 손해보험사에 대해 투찰철회를 요구하고 특약해지를 경고하는 한편 향후 입찰에서 요율제공을 거절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해외재보험사와의 거래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재보험사들과는 해외 재재보험출재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해 거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잠정 과징금 약 76억원을 부과했으며 최종금액은 심의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재산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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