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고 노조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사주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에버랜드 사측이 2011년 6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 모씨에 대한 수사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다는 내용의 노조대응팀 '일일보고서'를 확보했다.
보고서에는 에버랜드 간부가 관할 경찰서 정보과장을 만나 "조씨가 대포차량을 타고 다닌다"며 수사를 요청했고, 조씨의 차량에서 차대번호를 촬영해 경찰에 제출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서 경찰이 조씨를 미행하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표적 단속하고, 체포 시도도 한 정황이 담긴 것을 검찰이 확인해 노조원 사찰에 경찰이 공모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긴 뒤 삼성웰스토리 및 에버랜드 등 계열사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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