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 시설에 직무교육 권고…군청에 아동 인권 특별지도 및 점검 의견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원생을 체벌한 아동양육시설에 아동 인권·아동학대 관련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관할 군청에는 아동 인권 특별지도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최근 이 시설에서 원장과 생활지도원이 원생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가 머리를 박으라고 시켰다가 곧바로 지시를 철회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목격자 진술로도 원생에 대한 A씨의 폭행이 지속하거나 강도가 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형사 고발 대신 직무교육 실시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효과적일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 이 시설에서는 2013년 현 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종사자들 간 심각한 갈등이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원생들은 원장 등 종사자들로부터 특정인의 편에 설 것을 강요받았고, 이에 따라 상대편을 비방하기도 했다. 더욱이 조사 대상 원생에게 원장 등 종사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사전 교육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관할 군청은 일부 아동학대 신고 건과 종사자 간 갈등 현황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인권위에 제기된 아동학대 사안과 원생 간 폭행 사건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원생들이 이런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한 발육과 정서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관할 군청 등 관리·감독 기관은 해당 시설의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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