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강제징용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이에 대응해 일본 내에 있는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30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지난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마이니치가 언급하진 않았다.
마이니치는 "일본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응을 기본 노선으로 하면서 한국 측을 뒤흔들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에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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